2024년 근로장려금 확정조회 완벽 가이드: 궁금증 해결부터 지급까지 한 번에!
목차
-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 근로장려금 확정조회 방법 (간편 4단계)
- 2.1 홈택스 이용
- 2.2 휴대폰 이용
- 2.3 국세청 홈페이지 이용
- 2.4 전화 문의
-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 확인
- 주의해야 할 사항
- 추가 정보 및 문의
1.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근로장려금은 사업주가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근로복지 급여의 일종으로, 직원들의 근무 성과와 기업의 노동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기업에서 직원들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2. 근로장려금 확정조회 방법 (간편 4단계)
2024년 근로장려금 확정 금액을 확인하고 싶으신가요? 아래 4가지 방법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간편하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2.1 홈택스 이용
- 홈택스 홈페이지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접속합니다.
- 로그인 후 '좌측 메뉴 > 세금계산/신고 > 종합소득세 > 확정신고 > 확정신고 조회'를 차례대로 클릭합니다.
- '연도'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 '근로장려금' 항목에서 지급 금액을 확인합니다.
2.2 휴대폰 이용
- 휴대폰에 '국세청 홈택스' 앱을 설치합니다.
- 앱을 실행하고 로그인합니다.
- '메뉴 > 세금계산/신고 > 종합소득세 > 확정신고 > 확정신고 조회'를 차례대로 선택합니다.
- '연도'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 '근로장려금' 항목에서 지급 금액을 확인합니다.
2.3 국세청 홈페이지 이용
- 국세청 홈페이지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접속합니다.
- '좌측 메뉴 > 세금계산/신고 > 종합소득세 > 확정신고 > 간편확정신고'를 클릭합니다.
-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합니다.
- '연도'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 '근로장려금' 항목에서 지급 금액을 확인합니다.
2.4 전화 문의
- 국세청 고객센터 (129)에 전화합니다.
- 안내 음성을 따라 '근로장려금 확정조회'를 선택합니다.
- 주민등록번호와 생년월일을 입력합니다.
- 담당 직원에게 지급 금액을 문의합니다.
3.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 확인
근로장려금은 사업주에 따라 지급 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매년 12월 말 또는 이듬해 1월 초에 지급되지만, 일부 기업은 3월, 6월, 9월 등 다른 달에 지급하기도 합니다.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었는지 확인하려면, 급여 명세서를 확인하거나 사업주에게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4. 주의해야 할 사항
- 근로장려금은 종합소득세의 과세 대상이므로, 확정신고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의 지급 여부와 금액은 사업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관련 문의사항은 국세청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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